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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IB 육성 및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 한도 2배 확대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본질적인 문제는 IB에게 자본시장기능 확충 대신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 일반대출업무 확대 유인을 부여했다는 점"이라며 "IB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당초의 정책 취지인 자본시장기능 확충에 오히려 반하는 효과 우려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