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90억원으로 책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0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9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1인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에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려고 이번 특례신용보증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5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873명의 소상공인이 499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