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경실련이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사건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빌미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당시 고객 정보의 무단판매를 통해 84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일부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소송 공동보고대회를 열었다.
4명의 변호사가 다룬 내용은 △개인정보 판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의의 △표시광고법 판단에 관한 불합리성 △홈플러스 소송 관련 입법개선 과제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등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모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관해 1·2심 무죄가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존의 결정을 뒤엎고 표시광고법의 위반으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이에 관해 이날 토론에 참여한 성춘일 변호사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개인정보의 업체제공 동의는 사실상 동의로 보기 힘들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도 "개인정보에 관해 제3자의 판매동의가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있고, 경품조차 준비되지 않은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법에 관해 재판이 벌어지는 등 기소의 과정부터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상업화에 기업들이 혈안이 된 시대에 시민단체에서조차 감시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은 막기 힘들어진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꾸준히 지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