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기관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가정‧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을 통한 야근 금지, 전 직원 대상 집단적 유연근무제 실시, 출산휴가 및 남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가족친화경영 체제를 구축·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