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는 1994년 도입됐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어촌이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입됐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농사와 어업은 한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데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특세는 세원이 소득·소비·재산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직접적으로 최소 한 번 이상 냈거나 낼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해 동안 걷어지는 농특세의 대부분은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또 사치성 물품을 구입할 때, 부동산 취득 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낼 때, 골프장에 입장할 때 등에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