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5% 인상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부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위법하게 올렸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고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영 측 설명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검찰은 "구(舊) 임대주택법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