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대상 기간제 근로자 450명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60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356명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고용승계하는 것이다.
임금은 기존 공무직 임금체계를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전환후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전환대상자는 물론 전환예외의 사유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전환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심의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한 결과 2016년까지 총 1,0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도 이러한 기조하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이어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등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