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쌍방과실 결론 영흥도 낚싯배-급유선 충돌장면..예견된 추돌..눈에 뻔히 보이는데..

2017-12-13 03:09
  • 글자크기 설정

양측 모두 해사안전법 위반

15명진호 선장, 갑판원 등 2명 구속송치

쌍방과실 결론 난 영흥도 낚싯배 사고[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가 쌍방과실 결론을 내린 가운데 본보가 쌍방과실 결론을 뒷받침하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입수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급유선 15명진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는 충돌하기까지 속도를 내리거나 침로를 변경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고 결국 충돌한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의 선창1호 충돌사고 관련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급유선 15명진호는 지난 3일 오전 3시경 인천 북항 부두를 출항해 오전 3시25분경 GS칼텍스 부두에 접안 방커C유 250톤, 경유 30톤을 적재했다. 오전 4시30분경 평택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급유할 목적으로 출항했고 평균 약 12노트 내외의 속도로 오전 5시58분경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낚시어선 선창1호는 이 날 오전 5시56분경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영흥도에 있는 진두항을 출항해 사고 시까지 10노트 속력까지 높여 항해했다. 오전 6시1분경 15명진호는 북쪽을 0도로 기준잡아 225.8~228.8도 방향 약 12.3~ 12.5노트 속력으로, 선창1호는 200~206도 방향 약 8~10노트 속력으로 항해했다.

오전 6시1분 2초경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 정도였고 그 상태로 항해를 하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양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했다. 오전 6시2분경 15명진호는 216도 방향으로 약 12.4노트 속력으로,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15명진호의 선수와 선창1호 좌현의 선미방향 충돌해 15명이 사망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신용희 경정은 이 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은 사고 발생 전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급유선 선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음은 물론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견시요원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만 근무하였습니다”라며 “15명진호의 선장, 갑판원 등 2명은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 또한 해사안전법에 의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 충분한 회피동작을 취해야 하나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라며 이번 사고가 쌍방과실로 결론났음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