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해양경찰서의 선창1호 충돌사고 관련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급유선 15명진호는 지난 3일 오전 3시경 인천 북항 부두를 출항해 오전 3시25분경 GS칼텍스 부두에 접안 방커C유 250톤, 경유 30톤을 적재했다. 오전 4시30분경 평택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급유할 목적으로 출항했고 평균 약 12노트 내외의 속도로 오전 5시58분경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낚시어선 선창1호는 이 날 오전 5시56분경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영흥도에 있는 진두항을 출항해 사고 시까지 10노트 속력까지 높여 항해했다. 오전 6시1분경 15명진호는 북쪽을 0도로 기준잡아 225.8~228.8도 방향 약 12.3~ 12.5노트 속력으로, 선창1호는 200~206도 방향 약 8~10노트 속력으로 항해했다.
오전 6시1분 2초경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 정도였고 그 상태로 항해를 하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신용희 경정은 이 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은 사고 발생 전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가 있으나 급유선 선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음은 물론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견시요원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만 근무하였습니다”라며 “15명진호의 선장, 갑판원 등 2명은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 또한 해사안전법에 의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 충분한 회피동작을 취해야 하나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라며 이번 사고가 쌍방과실로 결론났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