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 구속영장 해경,영흥도 낚싯배 전복 늑장출동에“레이더 없어 가다서다 반복”

2017-1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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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입항돼 있는 선창1호, 인천해양경찰서는 급유선 선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가 13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명진15호(336톤) 선장과 갑판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늑장출동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급유선 선장, 낚시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조사하였고 금일 국과수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감식현장에 참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라며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선박에서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하였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황준현 서장은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늑장출동 논란에 대해 “먼저 영흥파출소 구조보트 출동 시간이 지연되어 33분이나 걸렸다는 사항입니다.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고 6시 13분경 직원 3명이 구조보트 계류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주위에 민간 선박 7척이 함께 계류돼 있어 이를 이동 조치하고 6시 26분경 출항하였습니다”라며 “당시 해역은 일출 전으로 어둡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며 파출소 구조보트는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가 없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고 현장까지 평균 7.5노트로 이동하여 6시 42분경 도착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황 서장은 “다음으로 평택 해경구조대 및 인천 해경구조대 출동 시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 해경구조대는 평택항에서 운용하다가 2016년 3월 제부도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제부도에서 사고 지점 간 최단거리에는 양식장이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저시정에서 운항이 불가하였습니다”라며 “이에 따라 입파도 남쪽으로 우회하여 평균 19노트로 운항하여 7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 해경구조대의 경우 보유한 보트 두 척 중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구형 한 척이 가동 중이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기상 저수심에서는 구형으로 사고 해역까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6시 20분경 구조 차량을 이용, 육상으로 이동, 7시 15분경 영흥파출소에 도착하여 민간구조선으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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