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 대상이지만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경주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인구증가와 저소득층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