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0일 송달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취하된다.
앞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 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