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의 강정마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결정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 결정했다.
그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10여년 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은 범죄자로 내몰렸고, 거액의 구상금 청구까지 겹치면서 강정마을은 산산이 깨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빠른 시일내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도정은 강정마을에서 마련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최종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조정에 합의했다. 해군은 소를 취하 하고,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등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절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송비용 등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
이후 법원 조정안은 공식적으로 게시돼 양측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돼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됐으며,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 결정하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은 마침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