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노인 A(70)와 B(76), C씨(70)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웃주민인 C씨로부터 "죽은 개로 개소주를 만들어 먹게 토막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 3명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우선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간 물건 등을 가져가는 범죄)를 적용했다. 만약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죄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변경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 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찬성하는 응원 인원은 현재 3만8000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