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면허를 둔 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는 남동구에 있는 대형판매시설을 지난해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벌인 표본조사에서 실제 점검일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및 소방시설관리사를 각각 경고 처분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2년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대상을 조사하여 44개 업체와 40명의 소방시설관리사를 적발했다. 점검소홀 등 거짓점검 행태로는 소방시설 점검 소홀과 불성실 점검, 점검일자 허위기재 등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피해가 컸던 사고에서는 어김없이 부적절한 소방시설 관리문제가 뒤따랐다.” 며“건물주와 관리업체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