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 앞두고 편의점 측,발주제한 시스템으로 사재기 차단

2017-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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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진열된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발주제한 시스템으로 사재기 차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 업계는 발주 제한 시스템 등을 통해 사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9일 “정부 고시에 따라 11월부터 점포별 발주 제한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 모두 수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정부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ㆍ소매인도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못 넘긴다.

GS25와 세븐일레븐도 정부 고시에 따라 점포별 발주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월 1일 일반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으로 다시 사재기 우려가 나오자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정부가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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