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군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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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 관련 회의를 다수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의혹도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새로 발견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그는 "군의 정치관여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