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감봉된 육군 상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9일 육군 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감봉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는 자신의 감봉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습적인 언행들이 문제가 되자 이 상사는 지난해 7월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상사는 징계 처분이 “거짓 모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사들이 원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사의 과거 징계 전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10월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징계 전력도 있어 병영생활 언어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