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유는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제한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고, 제한행위 제외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및 토지분할,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를 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첫 걸음을 뗀 단계이고, 2018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