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017-12-06 14:14
  • 글자크기 설정

[사진=동두천시제공]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부지를 오는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유는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제한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고, 제한행위 제외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및 토지분할,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를 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첫 걸음을 뗀 단계이고, 2018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