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회의원직 상실.."재판,소를 개로 만들 수 있어..송파 유권자들께 사죄"

2017-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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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 확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명길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우선 죄송한 마음입니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며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최명길 의원은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습니다”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합니다”라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합니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명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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