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18일부터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10월31일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2016년12월26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난10월31일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조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 3만원을 기점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 지급, 상한 21년차 6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되는 연도에 급간 4만원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을 2018년도부터 209시간 적용 등이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은 “그 동안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