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와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신 물류동향, 정부 국정철학, 사회·경제·과학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친환경·안전 물류 △도시·생활 물류 △물류 복지 △미래형·첨단 물류 등의 핵심 단어를 도출, 이를 구현하기 위한 7개의 세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향후 계획이 확정·시행될 경우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해 대국민 물류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업 매출 연평균 10% 증가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2만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