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경이 밤색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이번 사고로 1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급유선 선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명진15호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전씨를 제외한 또 한명의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과 갑판원이 충돌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경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해상에는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을, 육상에는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300여명을 투입했다.
아울러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 등은 이날 선창1호 선내에 대한 현장감식을 벌인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