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공사비리' SK건설 임원 영장 청구

2017-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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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세탁·미군 측에 뇌물 의혹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3일 SK건설 이모 전무를 상대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구속)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로비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뒷돈’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지만, N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SK건설 본사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 수주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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