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사례 ‘불명예’

2017-12-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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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서 이견만 확인하고 협상 종료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합의 실패로 20대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 3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2+2+2 협상을 진행하는 등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날도 오전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시작해 예산안 관련 쟁점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로 종료됐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지원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됐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하기가 어렵고 최저임금 문제가 있어 도저희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금 타협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7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0명정도 해서 9000명까지, 민주당 1만500명을 주장했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이날 저녁 9시 국회 본회의는 열렸지만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법안은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교섭단체 협상 타결 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의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의 극적인 협상 타결은 미지수다.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4일 추가 협상이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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