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2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자동으로 부의됐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 만날 것이다. 법정 시한을 못 지켰으니 (국민들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이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만2000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
또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야당은 내년 1년만 시행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반면 여당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경제 상황이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섣불리 제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지난 2014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소야대 현실을 절실하게 실감한다. 월요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면서 "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빠른 시일 내 정부가 하려는 사업도 있고, 민생을 위해 야당이 챙겨야 하는 예산 증액 당면 과제도 있는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은 정기국회 내 긴밀한 논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