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주택가격 0.36% 상승…'8·2 대책' 이후 최대치

2017-12-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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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전국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비교(%). [자료출처=한국감정원]


서울 주택가격이 0.36%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은 매수세 감소로 전월 대비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10월 9일 대비 11월 13일 기준)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13%포인트 오른 0.36%를 기록했다. 이는 8월(0.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재건축 호재와 영동대로 개발 등의 여파로 상승했고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중구는 직주근접 이점을 이유로 각각 호가가 올랐다.

또 임대차시장 투명화 방안의 발표가 연기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처럼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점도 가격 상승세에 한몫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중순에 이뤄진 만큼 이후 가계부채대책 후속 조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등의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5% 올랐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8%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0.02%로 지난 10월(0.07%)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 평균은 전월과 같은 0.1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청약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한 부산이 0.03%로 6개월 연속해서 오름폭이 줄었다. 또 경북(-0.13%), 경남(-0.25%), 울산(-0.08%). 충남(-0.10%) 일대의 약세도 지속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7%, 연립주택이 0.14%, 단독주택이 0.27%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가 0.25%, 연립주택이 0.22%, 단독주택이 0.28%로 모든 유형에서 전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편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10월(0.0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직장인 배후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0.21% 올랐으나, 입주물량이 늘고 있는 경기는 0.08%로 오름폭이 전월 대비 0.02% 둔화됐다.

이밖에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5%로 10월(-0.02%)보다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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