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된 ‘차가버섯 추출분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러시아산 고형차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서울에프앤씨가 소분해 판매하던 것으로,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인 제품이다. 식품의 방사능 세슘 기준은 100Bq/㎏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24Bq/㎏이 나와 회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서 구매한 경우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팽팽히 맞서는 이차전지株 비관·낙관론… 투심은 '상승' 베팅 #세슘 #방사능 #러시아 #차가버섯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