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카페' 46.4% 추락사고 위험 높다

2017-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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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확보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 로고[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제공]



최근 ‘루프탑(Rooftop)’ 형태 외식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안전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루프탑에 사진 찍는 공간을 별도 마련한 경우도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와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즐겨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및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서 옥상 외식시설을 운영하는 28개 레스토랑·카페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13개 업소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13개 업소는 난간 높이가 기준치인 120㎝보다 최소 3.0㎝~최대 59.6㎝ 낮아 부적합했다.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에 불과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는 높이 12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8개 업소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이 낮았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돼 있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다. 참고기준 91.4㎝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시간이나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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