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로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self-initiated)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직권조사는 이해관계자, 즉 자국기업의 청원이 없어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1930년 관세법상의 반덤핑·상계관세 조항에 따르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당국(상무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원으로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 1월 12일까지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무부는 2018년 2월 1일까지 상계관세, 4월 17일까지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어 상무부는 4월 17일까지 상계관세, 7월 2일까지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리며, ITC는 6월1일과 8월 15일까지 각각 상계관세,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지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는 총 12건에 불과했으며, 이번 조사는 1991년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판정 이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것이다.
로스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상무부 직권조사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강력한 수단이며, 데이터 수집 등 제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무부의 직권조사까지 개시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사전 대응 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올 현재까지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77건이며, 직권조사 2건을 포함할 경우 79건이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무협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나가는 한편 상무부 직권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 업계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워싱턴 현지 로펌 등을 통해 상무부의 직권조사 움직임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우리 업계에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보 및 1대1 수입규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