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 후 납부하는 세목이며, 현재에도 전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약 50%의 납세의무자가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터넷(wetax)을 통한 간편한 전자 신고․납부를 홍보하고자 관내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현재 포천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사업자(반기분 납부 사업자 포함)는 약 5,500여 사업자로 그중 약 50%가 수기고지서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이번 홍보를 통하여 국세와 결합하여 납부되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인터넷(wetax)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