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단계별·소득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해 청년주택 25만실 공급, 기숙사 5만명 입주 등 5년간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우선 국토부는 행복주택 7만호를 매입하고 전세임대 6만호를 활용해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매입·전세임대는 지원단가를 인상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지원한다.
국토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9~39세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현행 학교·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완화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또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계약절차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가운데 6만호를 활용하여 12만실을 청년에게 특별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지원·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청년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월세대출 한도 상향, 주거정보 제공 강화 등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를 연 4만호씩 5년간 20만호를 공급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학대해 12만5000호를 제공한다.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매입 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해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 발생 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호를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수도권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국토부는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형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 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 간 월 50만~100만원 내외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임대형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외에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고령가구를 대상으로는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해 임대하고,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2만호 공급한다.
또 저소득측 노인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안심 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이 보유 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이외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이에 저소득층에게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한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도입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