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으로 모두 101건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 58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43건은 건축과에서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중에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만 받은 공장은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예고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음달경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4월에도 미착공 건축허가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를 거쳐 전체 대상 100건 중 직권취소 47건, 자진취소 6건, 착공신고 및 연기조치 등 47건 등으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