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내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감귤 비가림하우스 △감귤 우량 품종갱신 △감귤 하우스 비상발전기 △감귤 하우스 자동개폐기 △감귤원 관수시설 △감귤원 방풍망시설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감귤 하우스 무인방제 시설 △감귤 하우스 환풍기 시설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 △감귤원 원지정비 △감귤 하우스 재해예방 농업용 난방기 등 13개사업이다.
FTA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되며, 다만 품종갱신 및 원지정비 사업은 FTA기금 20%, 도비 50%, 융자 30%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과수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에 최근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이어야 한다.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는 △감귤 의무자조금 미가입 경영체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포함) △본인이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지난 2015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 귀책 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FTA기금 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 주체와의 출하약정 위반자 △최근 3년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2008년 1월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도 FTA기금 실무협의회에서 확정한 우선순위 명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읍면동별 감귤 재배면적 비율과 신청면적 비율을 각 50%씩 반영해 시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친환경인증 감귤 재배 농가 및 소농은 예산의 30% 범위 내 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대 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마다 FTA기금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며 “신청대상 농가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