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이며 사업 주체인 부영그룹이 개발사업기간을 5년씩이나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지난20일 ‘송도 대우자판부지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오는12월31일로 되어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실시계획 시행기간을 2023년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도 적지않은 고민에 휩싸였다.
해당토지는 지난10여년간 방치되어 오다 어렵사리 부영주택이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중으로 주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개발사업,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등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시행기간 만료일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원래 용도인 유원지로 환원돼 당초 계획했던 테마파크사업도 자연 무산될 위기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2차례나 만료일을 연장했던 인천시가 이번에 또다시 부영의 연장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특혜(?)논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아직 연수구로부터 서류가 접수되지않아 뭐라 얘기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인천시도 충분히 검토해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