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장사동(원고)은 장사리 74-1번지 외 13필지(약6만4000㎡)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했다.
장사동(원고)은 위 토지가 장사동으로 사정 기재돼 있다가 1964년 영덕군(피고)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1심)은 2016년 11월 장사동(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영덕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봄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며 원고(장사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 외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돼 있는 토지로 영덕군에서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과 장사리를 연계하는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소송 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통해 장사리 마을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