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수정 초읽기…핵심은 ‘농·축·수산’ 한해 2배 증액

2017-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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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발디딜 틈을 찾기 힘들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수정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3(식사)·5(선물)·10(경조사)’ 규정에 따른 사회 대변혁을 예고한 ‘김영란법은 지난 9월28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등 청탁 시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실험적 법이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듬해 헌법재판(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2016년 7월 ‘김영란법’ 관련 헌법소원 4건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28일에야 시행됐다.

2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농·축·수산식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5만원)을 두 배 올리는 안이다. 이 경우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식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 ‘김영란법’의 대국민 보고를 지시에 따라 오는 11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김영란법의 긍·부정적 영향 분석을 준비해왔다.

그간 권익위는 △식사비(3만원→5만원) 2만원 인상 △농·축·수산식품에 한정한 선물비(5만원→10만원) 2배 인상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 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시간당 30만원→100만원) 70만원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했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관련 안을 보고한 뒤 같은 달 16일과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당·정·청 비공개 협의를 거쳤다.

이 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 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적어도 설 대목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농·축·수산식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영란법’의 농·축·수산품에는 국내산·수입산을 불문한다. 수입산 제외 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 우려 가능성이 커서다.

다만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 포함 여부 △‘가공품’ 포함 시 원료의 농·축·수산물 비율 △상한액의 영구화 및 일몰제 등은 발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해제 등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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