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차장은 26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출석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으로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를 압수수색해 관련자 통화 내역 등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