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60%, 표준계약서 사용 ‘무’…불공정행위시 피해구제 ‘심각’

2017-11-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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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제작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설비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수정사항이 있어 원사업자가 회수해갔던 원본 계약서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 원사업자가 구두로 같은 설비를 추가 발주한다고 해 납품단가도 최초 견적서 기준 70% 수준으로 정했는데, 추가 발주는 물론이고 납품한 설비의 하도급대금 일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 미발급 사례.

#2. 목재제조업체 B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어음으로 결제 받는다. 어음의 수취기간은 평균 30일이고 금액이 큰 경우 90~120일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로, 수취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기간은 90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법정 어음할인료는 너무도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사례.
 

[중기중앙회 로고.]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2016년 11.2%에 비해 개선됐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중소제조업체가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5곳(49.8%)인데 반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2곳(17.8%)에 불과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제조원가 인상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제조업체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어음제도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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