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행위가 드러나자 현대모비스는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지난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울뿐더러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타 후생지원 방안 역시 이미 시행중이며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