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교국,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등 정부 부처 12곳이 합동으로 발표한 해당 의견에는 불교, 도교 등 종교시설에 상업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단체나 개인을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불교사찰, 도교사원의 경영·관리는 각 종교계에서 담당하며 입장권, 기념품 판매 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종교를 내세운 지나친 상업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것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의견은 일부 종교인들이 신성한 종교 이미지를 훼손하고 종교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당정간부들은 '의견'을 엄수하고 종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활동 외에 대형 동상이나 조각물 제작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 피우기, 방생(放生) 등도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