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충제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에만 안전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 살충제는 약사법에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은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에는 정춘숙·김상희·소병훈·신창현·전해철·서형수·김종회·오제세·남인순 등 9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용의약외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