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전국 4311개 동물병원 위생실태 점검결과를 수의사회에 통보했다.
위생실태 점검은 지난 8월 모 종합편성채널에서 비위생적이고, 진료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병원 몇 곳의 실태를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런 때와 녹이 껴 있는 수술 도구와 함께 공업용 쇠톱을 사용한 곳도 전파를 탔다. 수액과 앰플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도 있어 충격을 줬다.
서울 7건, 경기도 8건 등 동물병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주로 제재대상이 됐다. 지방의 동물병원은 건수는 적었지만 면허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 소재 모 동물병원 수의사가 소독 등 미실시, 유효기간 지난 약품 상용, 수술 처치 등 위험성에 대한 미고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 소재 동물병원 두 곳은 각각 검안부 미작성과 진료부 미작성으로 각각 면허정지됐다. 경상남도 소재 모 동물병원 수의사는 처붕투약 진료부 작성 누락으로 과태료와 함께 면허가 정지됐다.
서울 소재 동물병원 4곳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했다가 지도 처분을 받았다. 위생 관념이 의심되는 수의사들도 없지 않다는 증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산과 서울, 인천 등과 같이 동물병원이 많은 시도는 동물병원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점검반을 편성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결과 통보와 함께 수의사회에 동물병원과 수의사 대상으로 지도 및 교육홍보사항을 주문했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동물병원 내 2차 감염 등 예방을 위해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등에 대한 상시 소독과 세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 또는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의사는 동물 진료 시 동물을 조심히 다뤄 상해 등 학대행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료 전 진료절차 및 방법, 비용 등에 동물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041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실태 일제 점검도 벌였다. 16곳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25곳에 대해서는 지도 처분을 내렸다.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미실시,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미신고, 장치 검사·측정 미실시, 방사자 관련 종사자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수의사들의 주먹구구식 방사선 장치 운용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중에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점검 기간이 임박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점검 기한 안에 점검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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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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