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소양교육을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무턱대고 입양,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 이웃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여주·양평)을 대표 발의자로 23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11인이 이같은 동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4개월간 활동하면서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업계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그 결과로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반려동물 입양자 교육과 자격 강화, 유기 및 분실 반려동물 대응, 그리고 재분양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하려 할 때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사회적 유행에 맞춰 자신의 주거 환경을 고려치 않았다가 버리거나 파양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또 키울 의향은 높이 살만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사람과 동물 모두 고통스런 환경에 놓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입양 단계에서 유기동물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조한 동물등록률이 현저히 올라가고, 추후 버려지거나 잃어 버린 경우에도 주인을 찾아 책임을 추궁하거나 보다 손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 외장형과 인식칩 등 3가지 방법으로 돼 있는 동물등록방법을 인식칩 삽입으로 못 박은 것 역시 주인을 찾아 주는데 인식칩 삽입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일부에서는 인식칩의 몸속 부작용을 이유로 인식칩 의무화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해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인식칩을 삽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측 의견의 설득력도 떨어져 가고 있다.
반려동물인수제도 법안에 담았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포기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와 동물병원, 동물원 등에서 보호하고, 재분양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전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인수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예산과 제반 여건 미비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또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반려동물을 평생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동물학대 유죄의 경우 향후 10년간 소유와 사육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학대범죄자의 반려동물 소유는 항상 논란이 돼 왔다.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다시 그 반려동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반려동물이 학대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보기 드물에 반려동물 이슈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야당 쪽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도 높게 볼 만하다.
정병국 의원은 "1000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방치도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이곳에 살면 반려가족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펫파라치에 건당 최대 20만원 포상금 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otepet@inbnet.co.kr / 저작권자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