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보직해임

2017-11-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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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부단장 해임 하루 만에 조치…진상조사 속도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이 옆에 서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장수습책임을 맡았던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을 보직해임하고 본부대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김현태 부단장이 보직해임 된 이후 하루 만에 단장까지 경질당하면서 향후 진상조사가 어디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서 김영춘 장관은 이날 1차 진상조사 발표에서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번 은폐에 대해 17일 오후 늦게 김 부단장에게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뼈가 은화‧다은 양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단장은 “장례식 절차에 정신이 쏠려서 18일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장례식 이후 삼오제까지 치르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민종 수석조사관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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