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의 50% 이상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0.1%~0.3%(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수수료)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고객 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