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현황과 지정 해제 시 부담금 등 환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환수는 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필요시 확인·관리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와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지구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신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투자이행 기간 내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상·하반기 실태 점검 결과를 업체별 고용·투자 실적 등으로 공표해, 미진 사업장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관리강화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55개소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소가 지정해제 되어 현재는 44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지정 해제된 11개소의 환수 총액은 71억6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4억7700만원, 각종 부담금이 6억91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