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손잡고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11명에겐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두 사람은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봤다.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과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