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해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 출자·출현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2018년도 정기분 고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특히, 대표발의로 나선 황영희 의원은‘‘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북5도민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덕영 의원은 ‘△국회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이와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시희망장학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총 7건에 대한 출자·출연금 24억3천2백만2천원에 대해 출자·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 사전의결에 모두 원안대로 동의해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원안가결 됐다.
임시회 폐회 후 양주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회한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덕영 위원을 위원장에 박경수 위원을 간사에 각각 선임하고, 차기 정례회 기간 중 예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