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5546원 오른다

2017-11-20 18: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경기 김포에 사는 50대 개인 사업자 김모씨는 10월까지 건강보험료로 23만6890원을 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2만4420원 늘어난 26만1310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6년 소득이 전년보다 140만원, 재산과표는 1억5540만원 올라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가구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전년 소득과 올 6월 1일 현재 소유 중인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11월부터 새로 1년치가 정해진다.

올해 평균 인상액은 가구당 5546원이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7%, 재산과표는 5.3%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가구 가운데 36.4%에 해당하는 263만 가구는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가 오른다. 인상 가구는 보험료 6~10분위인 중간계층 이상에 78%가 몰렸다. 2001∼5000원 오른 가구가 71만7320가구(27.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1∼1만원 인상 43만7399가구(16.61%), 1만1~2만원 인상 40만8290가구(15.51%) 순이었다. 10만원 넘게 늘어난 가구는 10만9188가구로 4.15%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의 17.7%에 해당하는 128만 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나머지 331만 가구는 변동이 없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재정산받을 수 있다. 11월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