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은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하는 일이 수원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경계구역 다툼으로 인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길을 걸어 통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이에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도 경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돌연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염 시장은 청원문에서 “주민 불편을 우려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인근 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성남·광주시 등 경기도 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면서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생활 불편과 피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면서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